시행 2년 차...중복가입 확인절차 미비 사례 등 발견
금융당국이 2018년부터 시행한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 간 연계 제도’의 개선에 나선다. 관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제도도 개선해 흥행이 저조한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우선 단체실손 계약 때 중복가입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과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임직원 가족’도 포함되도록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전 보험사에 ‘개인 실손보험 중지 재개제도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금감원은 △단체실손에 임직원 이외의 임직원 가족들도 단체실손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지 △단체실손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피보험자들의 실손 중복가입 사실을 알리도록 안내하는지 여부 등 단체-개인실손 연계제도의 전반적인 운영 내역을 물었다.
◇“단체실손 계약 때 중복가입 확인 강화해라”…보험사에 경고 = 자료점검 결과 단체실손 계약 체결 시 중복가입 동의 확인 절차상 미비 사례들이 발견됐다. 이에 금감원은 전 보험사에 ‘단체실손 계약 체결 시 실손 중복가입 확인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우선 확인서 징구절차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 단체실손 계약 체결 때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실손 중복가입 사실을 해당 피보험자에게 알리도록 안내하고 그럼에도 해당 피보험자가 단체실손 가입을 원할 경우 중복가입 동의에 대한 확인서를 계약자 명의로 받고 있다.
하지만 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중복가입 사실을 안내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채 중복가입 확인서만 형식적으로 징수하고 있었다. 중복가입 확인서와 사전조회 안내문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부족했다. 중복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에 중복가입 관련 비례보상 안내는 있으나 향후 개인-단체 실손 중복 해소를 위한 개인실손 중지, 재개제도에 대한 안내는 미비했던 것이다.
또한 단체실손 계약 체결 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실손가입내역 사전조회 안내문에 2014년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내용이 현재 여전히 기재돼 있는 등 안내문 개선 작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가입 확인서 및 실손 가입내역 사전조회 안내문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고, 개인실손 중지 재개제도 등 최근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단체실손 중복가입 등의 확인절차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을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해 마련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임직원 가족’도 포함 = 금감원은 ‘단체-개인실손 연계제도’에 임직원 가족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단체-개인실손 연계제도’에는 △단체실손→개인실손 전환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가 포함되는데, 우선 개인실손 중지 및 재개 제도부터 적용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가장이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실손은 가족까지 함께 묶어 보장이 가능했다. 단체실손에는 임직원 이외에 가족들도 피보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개인실손 중지재개제도와 단체실손 전환 제도에는 임직원 본인만 해당되고, 가족들은 제외돼 ‘보장공백’이 생기는 문제점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화재 등 일부 회사에선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 보험사가 전반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고 일부 민원도 발생했다”며 “전 보험사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실손 중지제도에 이어 전환제도에도 가족까지 전환해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지만, 전환제도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환제도에 가족을 포함하는 방안은 중지제도보다 시스템상의 보완 등 절차가 복잡해 보험사들이 금감원에 반대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