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사장을 협박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A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이동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 채널A 이모 기자와 A 검사장이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내역과 일시 등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검사장은 "녹취록상 기자와 소위 ‘제보자’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기자와 신라젠 수사팀을 연결시켜주거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 내용, 녹취록 전문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있지도 않은 ‘여야 5명 로비 장부’를 미끼로 저를 끌어들이려는 사전 계획에 넘어간 기자가 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그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정부 인사에 대한 타청의 비리 수사를 서울 요직으로 다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고도 했다.
앞서 민언련은 7일 "이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 검찰 조직 내에서의 자신과 채널A가 갖고 있는 영향력 등을 언급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월 28일 채널A 본사 사무실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치고 이달 11일 이 기자를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민언련은 15일 채널A 홍모 사회부장과 배모 법조팀장, 백모 기자 3명이 이 기자 등과 공동으로 취재원 협박 범죄에 가담했다며 강요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