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특혜 대출 의혹에 연루된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이날 상상인 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유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 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적 한도를 초과해 개인대출을 내준 혐의(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전·현직 대표가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또 검찰은 유 회장이 2012년 발생한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고, 이에 대한 수사가 벌어지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이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 박 씨를 통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의심한다.
유 대표와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