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인 명단 고의 누락'…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 구속·4명 불구속

입력 2020-06-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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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를 받는다.

17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A 씨 등 6명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31번)가 나온 후 이틀 뒤인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명단을 제출했다.

앞서 시는 2월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교인 명단을 빠뜨린 사실을 밝혀내고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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