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입찰담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KT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정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17일 케이티(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도자로 조사된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KT 등은 2015년 5월~2017년 5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1일 KT 법인과 KT 임원 출신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 신모 전 부사장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송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KT 기가(GiGA) IoT사업단장(전무)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