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장철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은 대전의료원 설치를 위해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장 의원의 1호 법안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관련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염병 등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지방의료원 재정이 악화할 경우 국가가 공공보건의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또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담은 '혁신도시법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인재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혜택을 주도록 했다.
장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대전의료원 설치와 대전혁신도시 조성을 1·2호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