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지역은 즉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에 즉시 착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6‧17 대책 발표 후 김포와 파주, 천안과 아산, 부산 등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 대한 2년 의무 거주 시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부여로 장기등록임대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건축 초기 사업장의 경우 조합 설립 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돼 대부분은 2년 의무 거주기간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다만, 임대사업자의 잔여 임대기간 등 이번 대책으로 인해 영향받는 각종 사례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사를 거쳐 검토키로 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