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 변경 시점부터 소멸시효 다시 진행"
근무 중 사고로 입은 부상이 치유됐다가 13년이 지난 후 증상이 악화해 장애가 생겼다면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7월 주유소에서 근무하던 중 세차용 가성소다를 뒤집어 쓰는 사고를 당해 각막 화학 화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그해 9월까지 통원치료를 했다. 이후 2018년 2월 우안 망막 박리로 시각장애 진단을 받자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각막 화상으로 인한 요양이 종결된 지 13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의 시효(3년)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A 씨는 망막 박리를 확진 받은 2018년 2월 장해급여청구권이 발생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 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중 사망했고 유족이 소송을 이어갔다.
1·2심은 “화상으로 인한 병이 2005년 9월 완치됐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 날부터 진행되므로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당시 판정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기존 장해 상태가 악화돼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청구한 경우에는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2005년 9월 일단 증상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