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플래티넘크래프트맥주가 제조한 '강한 IPA' 맥주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 맥아를 사용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6월 14일 사이에 제조된 '강한 IPA' 제품이다.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서 반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