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식리딩방’ 주의 경보 발령

입력 2020-06-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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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에 대해 주의 경보를 발표했다.

22일 금감원은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단체 대화방에서 소위 ‘주식 전문가(리더)’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이 성행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큼에도,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용료 환불이 지연ㆍ거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이에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가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식 리딩방에 계속 가입할 우려가 있어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접수시 사업계획서 심사를 강화해 리딩방을 통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라며 “지난해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실시해 리딩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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