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뮌헨지방법원, LG전자 승소 판결…지난해 베코·그룬디히 상대 소송 제기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제공=LG전자)
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지난해 9월 베코(Beko)와 그룬디히(Grundig)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소송에 대해 독일 뮌헨지방법원이 19일(현지시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시점에 아르첼릭(Arcelik)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공판은 올 연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이다. 터키 가전업체인 아르첼릭은 LG전자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해 양문형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으며, 자회사인 베코와 그룬디히가 해당 제품을 독일, 영국 등 유럽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베코와 그룬디히가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을 적용한 냉장고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할 예정이다.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고객들은 냉동실 내부 공간을 좀 더 넓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냉장고 도어 제빙 기술과 관련해 글로벌 기준 등록특허 400여 건을 보유하고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회사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정당한 대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