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슐 중량 제외한 내용물 함량 계산했어야"
동원에프앤비(F&B)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유산균 함량 미달을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동원F&B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식약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등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원F&B는 건강기능식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콤플렉스 캡슐 제품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경기 의왕시와 부천시는 2018년 5~6월 해당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산균 수'에 대한 시험을 의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 결과 동원F&B 제품에 표시된 유산균 수보다 10% 이상 미달한 수치가 측정됐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2018년 12월 의왕시장과 부천시장의 조치 의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동원F&B에 영업정지 7일(과징금 2569만 원) 처분을 내렸다.
이후 동원F&B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산균 수 계산 방식들이 잘못돼 이를 토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유산균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시험 용액 어느 부분을 취해 검사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므로 제품을 완전히 녹여 '균질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는 균질화가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품의 표시량에 해당하는 유산균 수를 계산하려면 '캡슐' 중량을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한 채로 계산해 유산균의 함량이 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법 및 자체 매뉴얼에 따라 시험 장비를 사용해 시험에 요구되는 균질화를 거쳤다"면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유산균 수 계산은 잘못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서울식약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품의 표시량은 캡슐의 총 중량이 아니라 내용물에 한정된 것으로 캡슐을 제외한 내용물이 얼마만큼의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은 캡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내용물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