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전직 공무원, 반성한다며 위헌심판 요구...중형 불가피"

입력 2020-06-23 15:04수정 2020-06-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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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가입 혐의 추가 기소 이유 구형량 추후 제출

(뉴시스)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인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A(29) 씨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며 "사리판단이 되지 않는 아동에게 범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뻔뻔한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 '박사방' 공범들, 법원에 "위헌심판 신청해 달라"

검찰은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이 불가피하다.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전날 천 씨를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정을 고려해 구형량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위헌 주장 등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적 의미를 다투고 있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A 씨도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며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뿐이고, 앞으로 항상 반성하며 착하게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현재 재판받는 사건은 조 씨와 공모관계가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오전 A 씨의 1심 선고 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22일 A 씨와 조 씨, '부따' 강훈, '태평양' B 군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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