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ㆍ3년 주기 안전관리 실태 조사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개정(일명 하준이법)에 따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주의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차대수가 400대를 초과하는 신설 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과 일시정지선 등의 보행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경사진 주차장 등을 지도ㆍ점검하고 3년마다 안전관리실태 조사를 시행한다. 아울러 기계식주차장에도 주차 가능 자동차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주차장은 물론 기존 경사진 주차장도 올해 12월 26일까지 미끄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고임목을 설치하고 고정 고임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고임목 등을 비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내용이 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돼 주차장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전국의 관리대상 주차장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회의 등을 통해 조속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지속해서 합동 현장 점검을 하는 등 안전관리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경사진 주차장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운전자들도 주차 시 반드시 주차 브레이크를 하고 조향장치(핸들)를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특히 주의해 교통안전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