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 (왼쪽부터)감스트, 외질혜, 남순이 합동 방송 중 특정 여성을 가리키며 성적 행위를 하는지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아프리카TV 방송 캡처)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NS남순(본명 박현우·31)이 특정 여성 BJ를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NS남순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NS남순은 지난해 6월 19일 새벽 인터넷 방송 아프리카TV에서 유명 BJ인 감스트(김인직), 외질혜(전지혜)와 함께 생방송을 하는 도중 여자 BJ들을 언급하며 성적인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들의 성희롱 발언은 대중의 비난을 사면서 논란을 일으켰고, 세 사람은 이 사건으로 자숙한 후 복귀했다.
검찰은 NS남순의 발언이 모욕죄 구성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NS남순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모욕에 이른 경위나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