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CI. (사진제공=카카오)
카카오가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 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조항은 내달 2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다.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서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카카오는 이번 신설 조항에서 “위반시 누적 강도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