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개최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안위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 김종중(64)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지 논의를 시작했다.
현안위는 우선 위원장인 양창수(68ㆍ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사건 관련 피의자인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직무를 회피함에 따라 참석 위원 15명 중 1명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정한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회의 진행을 맡을뿐 표결이나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없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14명의 현안위원과 위원장은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배부한 A4 50쪽의 서면 의견서와 프레젠테이션(PT) 변론을 듣는다.
오전에는 먼저 주임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48·사법연수원 32기) 부장검사가 30분 간 구두 변론을 진행한다. 검찰측에서는 최재훈(45ㆍ35기)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47ㆍ33기) 부장검사도 참석했다.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점심 식사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이 부회장 측에서 의견진술을 편다. 김기동(56ㆍ21기)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54ㆍ22기)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인들이 맞선다.
위원들의 내부 토론을 거쳐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현안위는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지만 만약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권고한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강제력이 없지만 검찰이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자체 도입한 제도를 거스르기엔 부담스러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