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청년의 정치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이른바 '청년 정치 사다리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 정치 사다리법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과 청년정치인 배출을 위한 정당의 교육시스템이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여성과 청년정치인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지원하고 추천될 수 있는 정치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정당의 책무를 신설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청년이 경험하는 예산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예비후보자도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는 '청년정치발전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 50% 여성의무공천' '지역구 30% 여성공천' 규정으로 여성정치 참여율이 점점 개선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지역구 후보자 중 100분의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며 정당의 당내경선 시 청년 후보자에게 당헌ㆍ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청년에게는 정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며 “진입 장벽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청년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