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지난 2월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한 금태섭 전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위배'로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신청을 받아 들일지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앞서 금 전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가 당의 윤리심판원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연 민주당 윤리심판원 측은 "금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한 논의가 어제 회의에서 결론나지 않았다.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전날 소명을 위해 출석하면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법 표결 당시 '찬성' 당론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다.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갑 당원들은 '해당행위'를 이유로 그의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고, 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5일 만장일치로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금 전 의원은 2일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