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성심사 제도 보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편요금제는 누구나 적정 요금으로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17년 6월 대통령 공약인 기본료 폐지의 대안으로 제안한 이후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논의와 규제개혁위원회 의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8년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20대 국회에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보편적 역무 관련 정보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또 외국인이 기간통신사 주식의 49%를 초과해 소유하려면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 내 입법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