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하이소닉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6월 30일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하이소닉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이에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6월 30일부터 7영업일 이내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