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에 깊은 유감…국회 나서야”

입력 2020-07-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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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부결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을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며 “이제야말로 최저임금 제도 근본 개선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방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해당 방안은 업종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으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 심의를 거쳐 업종별 차등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은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개선의 큰 축이자 코로나19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서민경제에 희망과 활력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한 채 부결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고용이 위축되며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임을 다시금 재확인한 이번 결정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정”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의 염원인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비롯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스스로 나설 수 없는 기관임을 재인식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회가 나서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입법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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