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에 이어 두번째… '신고가 경신'도 이어져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되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6·17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가가 3.3㎡당 1억 원을 돌파한 아파트가 등장한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가 그 주인공으로, 아파트 거래가가 3.3㎡당 1억원을 넘어선 것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이후 두 번째다.
2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면적 59㎡형이 25억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거래가(22억8000만 원) 대비 2억2000만 원 오른 금액이다. 지난해 8월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59㎡(23억9800만 원) 3.3㎡당 1억 원에 거래된 이후 2번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대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착공 및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조성 등 대형 개발 호재로 강남 일대 집값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6·17 대책을 통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잠재 수요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래미안 대치 팰리스 아파트가 3.3㎡당 1억원에 팔린 지난달 20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시점(6월 23일) 직전이었다.
래미안 대치 팰리스 외에도 규제 적용을 앞두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인근 아파트 단지들이 줄을 이었다.
대치동 롯데캐슬 전용 104㎡형은 지난달 21일 20억5000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으며, 대치 효성아파트 전용 84㎡형도 16억5000만 원(6월 22일 거래)에, 하이캐슬 전용 144㎡형 역시 16억4000만 원(6월 20일)에 각각 신고가를 썼다.
집값 상승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지역까지 확산하고 있다. 대치동 인근이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도곡동 아파트값은 최근 최고가 행진이 이어졌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114㎡형(6월 26일, 거래가 31억 원)과 134㎡형 (6월 25일, 거래가 33억5000만 원), 138㎡(6월 22일, 거래가 33억 원)이 연달아 최고가에 팔린 것이다.
인근 한라비발디 전용 84㎡형도 지난달 24일 17억9000만 원에 팔려 최고가를 경신했다.
대치동 H공인 관계자는 "6ㆍ17 대책 이후 강남권에 집을 마련하려던 수요자들의 문의가 더 늘어났고 실제 거래도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