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요청이 기각됐다.
3일 육군본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기각'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북부지역의 한 부대에서 복무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중 해외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고 계속 군 복무를 희망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전역 결정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2월에 제기했고, 지난달 29일 소청 심사를 실시했다. 인사소청은 전역 등의 불리한 처분이 부당할 때 처분 취소 또는 변경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인사소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변 씨가 낸 인사소청이 기각될 경우를 생각해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힌퍈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2월 29일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특정등록사항란 성별표기 정정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올해 2월 청주지법은 변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특정등록사항란의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