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가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과 관련해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7일 입장문을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 법제도의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하므로,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사항도 반드시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