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수욕장 야간 음주ㆍ취식행위 금지…충남 10일, 부산ㆍ강원 13일부터

입력 2020-07-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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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43개 해수욕장 개장, 이용객 5배↑

▲이달 5일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부산시와 해운대구 관계자들이 코로나19 거리 두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야간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충남은 10일부터, 부산ㆍ강원은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최근 해수욕장이 속속 개장한 가운데 2m 거리 두기 등 방역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대형 해수욕장에서의 개장식, 축제 등 행사 금지 권고에 이어 개장시간 외 야간에 백사장에서의 음주와 취식 행위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이용객이 밀접 접촉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형 해수욕장이 있는 광역시・도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개장시간 외 야간 음주 및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충남은 대천ㆍ무창포 등 6개 해수욕장에 대해 4일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했고 7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 외 부산, 강원은 집합제한 행정명령 발령 준비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셋째주(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각 시ㆍ도는 경찰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며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하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대형 해수욕장과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는 해수욕장 등 124개 해수욕장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 해수욕장 거리 두기 홍보(현수막 또는 안내문 게시) 미흡, 해수욕장 근처 캠핑장 등에 거리 두기 안내 소홀 등을 지적하고 개장 전까지 보완토록 하고 개장 기간에는 262개 해수욕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6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76개소가 개장했고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의 38% 수준인 210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월 들어 해수욕장들이 개장하면서 일일 방문객은 증가하는 추세다. 7월 첫 주말이었던 4일에는 43개 해수욕장이 동시에 개장하면서 평일보다 이용객이 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방문객이 30만 명 이상이었던 대형 해수욕장(전체 21개 중 현재 11개소 개장)에 전체 방문객의 95%가 집중되는 양상이다.

해수부는 이용객들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확인해 혼잡한 해수욕장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가능한 거리 두기를 지킬 수 있는 한적한 해수욕장(25개소)을 이용해 줄 것을 권장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올해 해수욕장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철저한 방역관리 아래 안전한 해수욕장 만들기”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해수욕장에 방문객이 쏠리지 않도록 다양한 분산 방안과 방역관리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철저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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