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2만5000건…전년比 21% 급증

입력 2020-07-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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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피해 ‘부산ㆍ충북ㆍ대전’ 등지에 투자수요 몰린 영향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처리 과정.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지난 2분기(4~6월) 충북과 부산 등 부동산 비규제지역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난 규모다.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으로 1년 전보다 321% 급증했다. 부산과 대전지역 허위매물 신고도 각각 227%, 97% 증가했다. 대구(37.5%)와 경기(33%) 등은 뒤를 이었다.

6·17 부동산 대책 이전까지 규제를 받지 않던 지역들로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허위매물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초 91%에 달했던 수도권 허위매물 비중은 5월 79%로 떨어졌다. 6월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부산지역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614건으로 인천을 제치고 서울·경기도(5172건) 다음으로 많았다.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코로나19 사태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3~5월 감소세를 보이다가 주택시장이 과열되며 6월 1만2725건으로 폭증했다.

허위매물 신고 중 1만3833건(55%)은 중개사무소가 자율적으로 매물 노출 종료 처리했다. 1144건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유선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5건은 현장검증에서 허위매물로 파악됐다.

시ㆍ군ㆍ구 단위별로는 경기도 용인시(1672건), 서울 강남구(1211건), 경기 고양시(1128건), 경기 성남시(1097건) 순으로 신고가 몰렸다.

서울 송파(802건)ㆍ강서(789건)ㆍ서초구(677건), 경기 남양주시(650건), 서울 서대문(631건)ㆍ강동구(611건)가 뒤를 이었다.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주택시장 과열지역에 허위매물이 많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동 단위로는 경기 광명시 하안동이 400건으로 가장 많았다.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과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도 각각 363건, 287건으로 뒤를 이었다.

허위매물 신고 사유를 유형별로 보면 ‘거래 완료’가 1만968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른 ‘허위가격’은 8453건, 기타 매물 정보가 사실과 다른 ‘기타 사유’는 5684건으로 조사됐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2012년부터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의 허위매물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네이버, 카카오, 부동산114 등 24개 부동산 정보제공 플랫폼이 자율규제에 동참 중이다.

KISO 관계자는 “허위매물 제재가 법제화돼도 자율 규제와 상호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민간 사업자들은 부동산시장 투명성을 위해 비용을 투입해 자정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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