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막으니… ‘줍줍’도 막혔다

입력 2020-07-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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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신도시 분양 계약 포기 잇따라

▲경기 양주시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 견본주택 전경. (사진 제공=한신더휴)
대출 규제에 경기 양주시 분양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막힌 당첨자들이 애써 얻은 분양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양주 옥정동 '양주 옥정신도시 한신더휴'는 8일 215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지난달 이 아파트는 767가구 일반분양을 마쳤지만 당첨자 28%가 정당계약을 포기했다. 지난달 일반분양에서 이 아파트엔 청약 신청자가 4212명 몰리며 경쟁률이 평균 6.2대 1까지 올랐지만 한 달도 안 돼 수요가 빠져나갔다.

양주에서 대규모 미계약 단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근 '양주 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에서도 청약 당첨자 750명 가운데 292명이 입주 의사를 단념했다. 대성베르힐은 지난달 말 무순위 청약을 시행해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여기서도 물량을 다 소화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지금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모으는 중이다.

업계에선 대출 규제 탓에 계약 포기자가 속출했다고 풀이한다. 정부는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중도금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중도금대출이 아예 막혔고 1주택자는 새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허용됐다.

그간 양주는 옥정ㆍ회천신도시에서 신축 아파트가 꾸준히 분양된 데다 비규제지역이라는 이점 때문에 유주택자 청약 수요가 많았다. 분양 물량 중 가점제가 아닌 추첨제 물량이 많은 데다 대출 규제가 느슨했던 덕이다.

청약 당첨자들은 6ㆍ17 대책으로 발이 묶였다고 원성을 낸다. 대성베르힐 당첨자였던 P씨는 "경기도 외곽에 낡은 소형 주택을 갖고 있다"며 "어떻게든 팔리지 않는 그 집 때문에 위험을 무릅쓸 수 없어 분양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조건부로 중도금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금이 회수될 뿐 아니라 향후 담보대출 등을 받는 데도 제재를 받는다.

이 같은 압박감에 계약 포기자들은 향후 청약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인 옥정ㆍ회천신도시에선 한 번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10년 동안 양주는 물론 다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

규제 해석 탓에 시행사와 청약 당첨자 사이 힘 겨루기도 벌어지고 있다. 대성베르힐 측은 애초 6ㆍ17 대책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아파트는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중도금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홍보했다가 계약 도중 말을 바꿨다. 그 사이 주택을 계약한 1주택자는 계약 해지와 계약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행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금융위 해석을 받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겼다"고 했다.

6ㆍ17 대책 해석을 두고 혼선이 끊이지 않자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지정 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키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 하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선 실수요자 아파트 잔금 대출에는 담보대출비율(LTVㆍ담보 가치와 대출 한도 사이 비율)을 규제 이전만큼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중도금대출 기준 강화와 그로 인한 청약 재당첨 기회 박탈을 구제하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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