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ILO 핵심협약 비준, 노사관계 균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입력 2020-07-08 16:1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비준 과정에서 각국 노사관계 문화 등을 고려해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방향이 노조에 일방적으로 힘을 몰아주는 대신, 노사관계를 균형화하고 선진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8일 "ILO 주요 회원국으로서 가급적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이 국격에 부합하다는 점은 경영계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각국의 노사관계 문화, 관행 등 실체적 충족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주권적 사안"며 "미국, 일본 등도 ILO 핵심협약 비준 내용이 상이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 건과 한-EU FTA 분쟁해결 절차는 별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FTA 협정에 노동과 환경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협정문 제13장에 독립적으로 규정돼 있고, 일반 무역분쟁 해결에 관한 협정문 제14장과는 명료하게 분리・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일부 친노동계 전문가의 법적 근거 없는 확대 추론을 인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EU FTA 협정 체결 과정에 참여했던 정부 관계 인사들의 의견과 입장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안대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의 쟁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총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을 노조의 자주성ㆍ건전성 보장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노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ILO 핵심협약에 부합된다"며 "우리나라처럼 공식적인 근로시간면제제도와 함께 실제적으로 수많은 노조전임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안대로 추진한다면) 앞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 추가 확대, 비노조전임자인 일반 조합원의 유급 노조활동 시간 추가 요구 등으로 산업현장 갈등 증폭, 근로일수 손실이 증가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근로시간면제제도는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법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ILO 협약 기본정신에도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