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2년 전 발생한 전산 사고 등과 관련해 과태료 8000만 원을 내게 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이 2018년 5월 차세대 전산 시스템을 도입한 후 모바일뱅킹 거래지연, 타은행 송금 불통 등 전산 사고 등을 일으킨 데 대해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같은 해 발생한 대규모 부정접속 시도에 대해 우리은행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보고, 별도로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우리은행의 전산 사고 등과 관련, 기관경고 조처를 결정하고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는 안을 금융위에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