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현대ㆍ기아자동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검찰 내부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 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원 부장판사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박 수사관은 지난해 검찰의 현대ㆍ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현대차 직원 등 사건 관계자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양재동 현대ㆍ기아차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추가 수사를 거쳐 지난 6일 박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ㆍ소나타ㆍ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의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ㆍ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68)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