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효능 및 의료기기 표방 허위과대광고 960건 조치
▲의학적 효능 표방 예시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 효능이 검증된 것처럼 광고한 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로 알려진 펄스광선조사기(IPL)를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460건을 점검한 결과,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및 직구 제품의 광고 960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등을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여름철 미용 및 개인위생을 목적으로 제모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무허가 의료기기 구입으로 제품기능 불량, 예상치 못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지난 6월부터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해외 구매대행 밎 직구 제품에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표방하는 광고 960건이 적발됐다. 이 중 52건은 모발성장 억제 등 의학적 효능도 표방했다.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