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대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주관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면서 “용적률이나 용도구역 개선 등 문제는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지금 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효과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로 시가 30억 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1억 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양도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 인상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