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먼저 서민·실수요자가 LTV·DTI를 각각 10%포인트씩 우대받을 수 있던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현재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5억 원까지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었다.
앞으로는 부부합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생애최초구입자도 9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그간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가산 우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책에는 잔금대출 규제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당국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사업장의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해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