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조합 "HUG와 상한제 중 높은 분양가 택할 것…사업정상화 도와달라"

입력 2020-07-1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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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둔촌동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중 더 유리한 분양가를 선택하기로 했다. 분양가를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으로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자 승부를 던진 것이다.

10일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원하는 조합원들이 상당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HUG의 평당 2978만원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실제 적용될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두 가지를 놓고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라 밝혔다.

분양가를 둘러싸고 조합 갈등이 심화되면서 분양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자 HUG 분양가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분양가를 모두 받아 비교하는 방안을 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기존에 신청한 입주자모집규모 그대로 평당 2978만 원의 HUG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인 이달 28일까지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신청을 할 예정이다. 분양보증서의 승인 유효기간이 2개월인 만큼 입주자모집신청 후 2개월 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이와 동시에 강동구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신청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따른 실제 분양가도 도출할 계획이다. 조합은 “두 가지 분양가 중 유리한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가 유리하다면 HUG 분양가는 자동폐기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합은 강동구청에 ‘조합원 선택권 보장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조합은 “강동구청이 ‘HUG분양보증서를 기준으로 한 입주자모집신청’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주고 HUG의 분양보증서 유효기간 2개월 내에 치러질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두 가지 분양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진행해 줘야 한다”며 “조합은 이를 위해 강동구청에 ‘조합원 선택권 보장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분양가 갈등으로 극명하게 나눠진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분양가가 더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현 집행부도 일괄 사퇴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 총회 일정은 8월 중순에서 9월 초로 예상된다. 조합은 구청의 인·허가 행정절차 협의상황을 보고 곧바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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