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업대출 가담하면 취업 불이익 경고...소비자경보 발령
#급하게 쓸 돈이 필요했지만, 대학생이라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A씨. 그는 작업대출업자 B씨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됐다. B씨는 회사도 다니지 않는 A씨의 재직 증명서를 거짓으로 만들어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대출액의 30%를 수수료로 B씨에게 건넸다. 금융당국 점검을 통해 적발된 A씨는 향후 금융 거래가 제한되며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허위서류를 이용한 작업대출에 연루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앞서 금감원은 A씨 사건과 같은 작업 대출 유사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소득증빙서류 사실 여부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고객이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처럼 꾸민 사례 43건, 총 2억 7200만 원의 작업대출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작업 대출의 주된 이용자는 사회 경험이 적은 20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었다. 이들은 저축은행이 재직 여부를 전화로 확인할 때 B씨와 같은 작업대출업자를 통해 회사에 다니고 있음을 증명했다.
작업대출은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금융회사를 속여 대출받는 것이다. 적발될 경우 작업대출 허위 또는 위·변조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된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금융회사 등의 취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대출이므로, 작업대출업자뿐만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 받는다.
금감원은 작업대출 방지 차원에서 저축은행의 비대면 대출 과정을 강화하고 점검 과정에서 확인한 사례를 업계와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작업대출을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뢰하는 등 내부 대응 방침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업자에게 대출금 3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고, 연 16~20% 수준의 대출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극히 제한적”이라며 “청년들은 ‘햇살론 Youth’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의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