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 50개소로 확대…'빨강'이면 이용객 수 제한

입력 2020-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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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야간음주ㆍ취식금지 시행, 위반 시 벌금 300만 원

▲개장 이후 첫 주말 밤을 맞은 이달 11일 강원 속초해수욕장 백사장이 밤인데도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15일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가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되고 혼잡도가 적정 인원 대비 200%를 초과해 빨간불이 켜지면 이용객 수를 제한한다. 또 25일부터 야간음주 및 취식금지 집합제한 행정 조치가 본격 시행돼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혼잡도 신호등은 매일 30분 간격으로 밀집도를 계산해 표시하며 적정 인원 대비 100~200% 사이에는 '노랑', 200% 초과는 '빨강'으로 표시된다.

7월 둘째 주(6~12일)에 혼잡도 신호등 시스템이 적용된 해수욕장 10개소의 경우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아 대부분 적정인원의 50%에도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 두기 이행에 큰 차질은 없었다. 다만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시간별 최대 방문객이 적정인원 대비 119.6%까지 몰리면서 7월 11일과 12일에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으로 표시됐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 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수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먼저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해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또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할 계획이다.

▲7월 둘째주(6~12일) 해수욕장별 방문객 추이 (출처=해양수산부)
아울러 25일부터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충남을 제외한 부산, 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 조치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는 계도 기간에 집중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이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본격 시행일인 25일부터는 지자체, 경찰, 관계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펼쳐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달 13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198개소가 개장했고 방문객 수는 전년 동기의 41% 수준인 347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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