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15일 조윤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보유 중인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은 16일로 예정된 7월 금통위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금통위에서 조 위원은 제척이 결정되면서 금리결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있다. 당시 조 위원은 보유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후 조 위원 보유 주식에 대한 업무연관성이 인정됐고, 이후 조 위원은 주식매각이나 백지신탁 절차를 밟아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