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시장 고소인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진혜원 검사에 대해 여성변호사 단체가 검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이날 오전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징계 요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여변은 보도자료를 통해 "진혜원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하는 발언을 했다"며 "피해자가 '흥행몰이'와 '여론재판'을 통해 사건을 호도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심각한 2차 가해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검사징계법상 징계 사유인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공정하고 진중한 자세를 철저히 망각하고, 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솔하고 경박한 언사를 공연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혜원 검사는 13일 자신의 SNS에 "권력형 성범죄 자수한다"라며 "몇 년 전 종로에 있는 갤러리를 갔다가 존경하던 분을 발견했다. 냅다 달려가서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도 제출한다"며 자신이 박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렸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다"고 주장했다.
진혜원 검사는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인물을 향해 "현 상태에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