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대응 역량 강화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근접해 지도하는 모습.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4월 5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한·중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허용된 수역을 말한다.
최근 중국 정부의 자체 휴어기(5월 1일~9월 1일)에도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으로 조업하고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와 해경은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 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 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종모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 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