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형 종교단체 우대 소득세법, 차별 아냐”

입력 2020-07-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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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형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들이 일부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한하는 소득세법 규정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종교인 A 씨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정 규모가 작은 소형 종교단체 소속인 A 씨 등은 “소득세법 일부 조항은 재정 규모가 큰 종교단체와 소속 종교인에 대해 부당한 특혜를 부여한다”며 “상대적으로 재정 규모가 작은 종교단체의 평등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으로 인해 재정 규모가 큰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은 비과세 혜택을 받은 만큼 활동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며 “또 소득세법 시행령 222조는 종교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종교인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수입이 많은 대형 종교단체에 비해 인적 교류, 홍보활동이 불리할 수 있으나 이는 납세의무자별 소득 격차에서 비롯되는 결과일 뿐 소득세법 조항들이 내포하는 차별이 아니다”고 봤다.

이어 “비록 대규모 종교단체가 세제나 조사상의 혜택으로 소규모 종교단체보다 포교나 종교활동에 있어 유리한 지위를 점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종교인이 아닌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종교인들에게 위와 같은 혜택이 제거되더라도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향상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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