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대형ㆍ고급택시 전환자격 요건 완화…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
서울시가 내년 4월 ‘플랫폼택시’ 도입을 앞두고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규정 완화, 택시 면허전환 자격요건 완화 등 불합리한 택시규제를 개선한다.
24일 서울시는 “다양한 플랫폼택시를 제도화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내년 4월 시행된다”며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다양한 운송수단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택시 활성화를 전면 지원해 진입장벽을 낮추되,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경쟁력은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우시는 △타다와 같이 면허권 없이 플랫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택시’ △T맵 택시, 온다 택시, 반반 택시 같이 승객과 택시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중개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된다.
먼저 택시기사가 업무교대를 위해 차고지까지 가지 않고 ‘차고지 밖’에서도 교대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연내 대폭 완화한다. 승차거부 문제를 해소하고 법인택시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명의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ICT 기술을 활용한 운수종사자 확인ㆍ관리 시스템을 갖춘 가맹택시업체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이후 법인택시 전체로 일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전기택시’의 경우 도심지역에 충전소가 집중돼 있는 점을 감안해 법인택시회사별로 보유 차량의 50%까지는 조건 없이 차고지 밖 업무교대를 허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중형택시에서 대형(승용, 승합)ㆍ고급택시로 면허전환시 자격요건을 완화해 다양한 택시서비스 도입을 촉진한다. ‘조례 시행규칙’만 적용해 필수적인 요건만 갖추면 면허전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규제는 향후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인택시회사가 카카오 T 블루, 마카롱택시 같은 브랜드택시(가맹사업)에 가입할 때 여러 개의 가맹사업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건의했다.
차량별 가맹사업 가입이 가능해지면 사업자가 다양한 택시서비스를 도입‧시행할 수 있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택시가맹사업 분야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스타트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택시업계가 부가적인 광고수입을 얻고 빈 택시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규격확대 택시표시등’을 새롭게 도입한다. 옆면의 LCD 화면에 광고를 실어 대당 월 10만 원의 광고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월 중 200대에 시범 운영하고, 설치차량을 확대해나간다.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1월 20일) 이후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으로 통근‧학 인구가 감소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종 모임과 회식이 줄면서 3~4월 일평균 영업수입은 30%(94억6000만 원→66억3000만 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로 전년대비 3802명이나 이직(2019년 12월 3만527명 → 2020년 5월 2만6725명)하는 등 가동율 감소로 법인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사업자를 위해 추경으로 74억4000만 원을 편성, 6~7월 두 달 간 운수종사자에게 1인 당 30만 원(월 15만 원)의 ‘법인택시 긴급 경영 개선비’를 지원했다.
또 철저한 택시방역을 위해 택시업계에 차량소독제 480통(4L), 손소독제 30만3000개, 마스크 54만6000개, 체온계 278개 등 방역물품도 지원했다.
서정협 서울시 시장권한대행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하게 탈 수 있는 다양한 택시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승차거부, 부당요금과 같은 기초적인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분하겠다”며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 긴급 경영개선비를 지원한 데 이어, 대시민 택시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