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도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를 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정책 추진 방향' 방안을 논의했다.
방안에 포함된 은행 대리업 제도는 은행이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유통업체 등을 대리점으로 삼아 예금, 적금, 대출 등 업무를 맡기는 것을 말한다.
고객은 은행 점포에 가지 않은 채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은행은 대리업자를 활용해 기존 지점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이 은행 대리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유초은행의 경우 우체국 3829곳을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대형 정보 통신 기업인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비해 빅테크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도 가동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인프라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로 했고, 이를 위한 빅테크 협의체가 8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빅테크의 금융산업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새로운 규율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규제 차익,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필요하면 개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관점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