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금투협) 투자교육원은 외국환업무 전문인력과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과정의 교육생을 27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외국환업무 전문인력 집합교육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외국환업무등록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으로서 외국환 관련 법규, 각종 외국환 파생상품이론, 거래(헤지·차익) 기법, 시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교육기간은 9월 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16일간 6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목), 야간(17시~21시30분)에 진행된다.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교육은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과정이다. 부동산시장,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28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