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무산에도 제주항공, 정부에 책임 돌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29일 "당사를 살리기 위해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서울 남부지검검찰청에 이 의원을 조세포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의원 일가는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사용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는 설립 2개월 만에 100억 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했다.
더욱이 이스타홀딩스는 이 의원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일련의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조세포탈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이삼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은 “이 의원은 높은 매각대금을 챙기기 위해 제주항공 요청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빌미로 인력감축에만 몰두했다”며 “국내선 포함 전면 운항 중단 등으로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치며 파산으로 내몬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항공과 인수합병 무산 이후에도 이 의원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다고 박 위원장은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합병 무산 이후 이 의원은 제주항공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작 자신은 경영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수많은 페이퍼컴퍼니 의혹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라도 국내선 운항을 재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야 하지만,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무급휴직만을 종용하며 체당금조차 못 받게 될 수 있는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말했다.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임금이다.
실제 이스타항공은 전날 임직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애초 내달부터 3개월간 무급휴직을 추진하려 했지만, 직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고발장 접수로 이 의원에 사법적 책임을 묻는 한편, 이를 통해서라도 사리사욕을 다 내려놓고 이스타항공을 살리기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경영위기에 대한 책임 공방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가운데 이스타항공은 최근 신규 투자자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혹은 투자자들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해 항공 수요가 언제 회복될지 여전히 의문인 데다 이스타항공 재무구조 또한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말부터 100%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