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서울시, 피해자 보호계획 수립하라…성희롱 예방교육 내용도 바꿔야”

입력 2020-07-3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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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시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사건 고충 처리시스템에는 정보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여성가족부는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이번 점검에서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여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2차 피해 정의 및 유형에 대한 인식교육과 방지대책 마련 여부 △피해자 관점에서의 사건처리절차 및 고충 처리 시스템 운영현황 △고위직 등의 성희롱 예방 교육 실태 △세대차(世代差)·성차(性差)에 따른 조직 내 소통방식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여가부는 서울시가 피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거나 피해자 고충 상담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력자 지정, 인사상 불이익 방지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ㆍ지원 계획을 속히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특히 서울시의 성희롱ㆍ성폭력 고충 처리시스템은 피해자 보호ㆍ조사ㆍ징계 절차가 복잡하고 가해자 징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사람과 부서의 수가 많아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여가부는 성희롱 고충 상담 업무를 맡은 상담원의 경우 2018년과 지난해에는 약 70%가 업무 관련 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상담원들이 신속히 교육을 이수하게 하도록 서울시에 권고했다.

직급 구분 없이 대형강의를 집단으로 듣는 서울시의 성희롱 예방 교육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가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위력’에 대한 인지와 성 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내용의 맞춤형 특별교육을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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