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위반, 안전부실 등 18건 적발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지 않고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 설치된 레일식 운반장비 호이스트. (사진제공=정부)
정부가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실태 점검을 벌여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등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공, 민간 화력발전소 건설·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건축물 사용승인 없이 운영 등 법령 위반(8건), 부적절한 설계변경 등 사업비 52억 원 과다 지급, 안전ㆍ품질관리 부실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건축물 사용승인, 대기환경시설과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신고 없이 서울복합화력발전소를 임의사용(8명 상주, 24시간 교대), 실질적인 상업운전을 개시하고 전력을 생산·판매 등의 법령 위반이 확인됐다.
위험장비인 레일식 운반장비(호이스트) 19개소를 고용노동부 승인(안전인증)을 득하지 않은 채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부에 설치해 일부 사용하기도 했다.
중부발전은 부적절한 설계 변경 등 사업비를 과다지급하기도 했다. 이미 계약 내역에 반영된 리프트카, 품질관리 활동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사량 변경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17억 8000만 원을 부당하게 증액했다. 직원 해외교육비용을 발전소 건설비에 포함하고 교육비용에 대한 적정성 검토나 실비 정산 없이 비용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서울복합화력발전소 내 발전기기가 설치되는 지하의 방수공사를 부식하게 시행해 41곳에서 누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