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SH공사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입력 2020-07-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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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자료 제공=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의 개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달 15일 제출한 한국교육개발원 부지(우면동 92-6번지) 일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불허했다고 30일 밝혔다. 토지이용 목적이 관련 법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다.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상 약 78%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있다. 부지 소유자는 한국교육개발원이다. 현재는 3년째 공실 상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4년 전 이 곳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하려는 민간에 881억 원 규모로 매각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계약은 무산됐다.

최근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1만4855㎡)을 리모델링하고 노인복지주택(98호)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 행복주택(246가구)등 공공임대주택(총344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서초구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로 반드시 유지·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훼손된 그린벨트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는 게 이번 불허의 이유다.

시의 정책 일관성도 문제 삼았다. 서초구 관계자는 "4년 전 민간의 임대주택 사업은 불허해놓고 산하기관인 SH공사의 노인복지주택과 임대주택 건립을 허용하는 건 서울시의 일관된 정책 방향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등 실수요성이 충족돼야 하는데 SH가 신청한 토지이용계획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초구는 임대주택이 아닌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해 젊은층이 세입자가 아니라 내 집 주인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젊은이들이 주거 유목만으로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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