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학기술 연구 현장 행정부담을 줄여주고자 국내 출장여비 정산 절차를 간소화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31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연구기관 '국내 출장 운임 정액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출장 증빙 방식을 정액지급제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 권고'에 따라 국내 운임여비를 정액 지급에서 실비정산으로 전환했지만 출장비 정산에 대한 행정부담이 커지는 불편이 생겼다.
이에 NST는 국내출장 운임을 정액 지급으로 환원하고, 승차권·출장지 결제 영수증·회의록 등 증빙 수단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