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배동욱 회장에 대한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나선 가운데, 배 회장은 비대위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여는 등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비대위는 배 회장을 탄핵하기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3일 발송했다.
비대위는 ‘춤판 워크숍’ 등 논란으로 소공연의 위상을 실추하고 보조금 부당 사용 등 정상적 업무를 마비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소공연 정관 제52조에 따르면 Δ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Δ수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Δ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임시총회가 열리려면 회장은 2주일 이내인 오는 17~21일 사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배 회장이 기간 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이후 감사가 소집할 수 있는 기간(24~28일) 안에 총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는 배 회장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 및 찬성이 필요한데, 이미 소공연 회원 대다수가 배 회장 탄핵에 동의하고 있단 것이다. 이정은 비대위 간사는 “(배 회장 탄핵에) 이미 다수의 회원이 마음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배 회장은 윤리위원회에 비대위 위원들을 회부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다.
지난달 29일 소공연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대위 위원장 및 임원진을 회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윤리위 회의를 개최해 징계 절차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비대위 측은 “크게 반응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미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